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단순 매매 차익 외에도 스테이킹(Staking), 대여(Lending), 저축 상품 등을 통해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 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니다.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입니다. 본 글에서는 USDT 이자 수익에 적용되는 한국의 이자소득세 제도와 신고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근거: 가상자산도 금융소득으로 간주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자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DT를 예치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금 이자, 채권 이자와 동일한 소득 범주로, 입니다.
- USDT 자체가 아닌, USDT를 통해 발생한 .
-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어 귀속되는 시점(예: 지갑 또는 거래소 계정에 입금되는 시점).
- 이 수익을 얻은 개인 투자자(사업자 목적이 아닌 경우).
세율과 과세 방식: 종합소득세로 신고
USDT 이자 소득은 다른 금윖이자 소득과 합산되어 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6.6% ~ 49.5%).
- 해당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USDT 이자 수익의 .
-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는 를 통해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가 있습니다.
A씨가 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DeFi 플랫폼과 거래소 저축 상품에서 USDT 이자로 총 500만 원을 벌었다면, 이 500만 원은 A씨의 2024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수 확인 사항: 거래소 구분이 핵심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가 발생한 입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또는 DeFi)에 따라 증빙 자료 수집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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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됩니다. 매년 5월, 거래소에서 발급하는 에서 이자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소득 항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비교적 추적과 신고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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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또는 탈중앙화 금융(DeFi)
- . 납세자의 가 전적으로 부여됩니다.
- 모든 거래 내역(입금, 이자 지급, 출금), 월별/연간 이자 발생 내역을 스스로 스크린샷 또는 CSV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이자가 발생한 시점의 로 평가하여 원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의 환율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도 탈세 아닙니다
"가상자산이라서 눈감아 준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CRS(공동보고기준)에 가입해 있습니다. 주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발각되면 추징세액(본세) +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 최대 40% 이상)를 물게 됩니다. 고의적 탈세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투자자를 위한 실용적 조언
- 해외/DeFi에서의 모든 이자 발생 내역을 날짜, 금액(USDT), 당시 환율, 원화 환산액으로 하세요.
-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국내 거래소의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증빙 관리에 유리합니다.
- 이자 소득이 많거나 거래 내역이 복잡할 경우, 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USDT 이자 소득은 분명한 과세 대상입니다. 블록체인의 익명성이나 탈중앙성이 세금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되는 만큼, 입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시기적절한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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